병역기피로 입국 금치 조치가 내렸졌던 유승준이 대법원 승소로 입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1일 대법원 3부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재판을 다시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 이 사건 입국 금지 결정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증 발급이나 입국허가에 대한 지시로서의
성격이 있다. 이 사건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이 재외공관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해당하는 입국금지결정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사증 발급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이며,
피고(LA총영사관 총영사)는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은 재량권 불행사로 위법하다" 라고
설명했다.
기존 1, 2심 재판부는 "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활동을 계속할 경우 국군 장병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에게 병역의무
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다"라며 법무부의 입국금지조치를 적법하다고 판단했었다.
다시 대법원 2심이 이와 같은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기존 판단을 뒤집을 경우 유승준은 한국에 입국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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