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에는 '메타세콰이어길'이라고 있다.
풍경과 길이 아름다워 가족끼리 연인끼리 많이 찾는 장소이다.
메타세콰이어길에 들어가려면 입장료를 내야한다. 성인 기준 2,000원이다.
2005년에 정부로부터 메타세콰이어 길 2.1Km의 관리권을 넘겨받아 2012년부터
입장료를 1,000원을 받았고 2015년에 2,000원으로 인상했다.
이 입장료 때문에 많이 시끄럽다. 많은 관광객들이 입장료를 받는 것이 불합리하다 라고
생각한다. 그 와중에 시민 A,B등이 담양군을 상대로 메타세콰이어 입장료(2,000원) 반환소송을 냈고
이에 광주지법은 입장료를 1,000원으로 조정하는 화해 권고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 담양군이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면서도
"다른 시설은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는 여행객에게도 호남기후변화체험관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동일한 입장료를 받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 고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담양군은 광주지법의 화해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며 정식 재판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식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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