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세계보건기구)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HO 총회 B위원회에서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안(ICD-11)

이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기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이 개정된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안(ICD-11)은 194개국 WHO 회원국에서 2022년부터 적용됩니다.

6C51 이라는 코드가 부여된 게임이용장애는 정신적, 행동적, 신경발달 장애 영역 하위 항목에 포함되었습니다.

게임 중독의 판단 기준은 지속성과 빈도, 통제 가능성으로 일상생활의 행동보다 게임을 우선적으로 여기며

자신의 통제가 되지 않는 상태로 12개월 이상 게임을 지속한다면 게임 중독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국 보건 당국도 WHO 권고에 따라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관리하기 위한 준비를 나선다는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한편 게임업계에서는 WHO 이 발표에 UN 아동권리협약 31조에 명시된 문화적, 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 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라며 반대 입장이라고 성명을 냈습니다.

사자성어에 과유불급[過猶不及] 이란 말이 있습니다. 정도가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만 못하다란 뜻으로

게임도 즐기는 수준을 넘어서면 득이 될 것이 없을 것 같네요..

 

 

 

Posted by NALM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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