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25일부터 현행 도로교통법에 의해 현행 음주 단속 알콜농도가 0.05%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졌지만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해 알콜농도가 0.03 ~ 0.08%의 운전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요즘 음주 운전이 사회의 큰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술 한잔이라도 드셨으면 대리운전 아니면 차를 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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