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ME TOO 로 한참 이슈화 되고 있는 성폭행에 관해서 현재의 법은 매우 관대한 듯 합니다. 외국을 보면 사형이나
중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았을때 우리도 관련 법 개정이 빨리 이루어져야 할 듯 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성관련 범죄자를 어떻게 처벌했을까요?
<교(絞)형 : 사형> <장형: 굵은 회초리로 볼기를 침>
조선시대 성폭행범은 지금 우리나라의 법보다 훨씬 엄했다. 성폭행 미수범일 경우 장 100대를 맞고
3,000리(약1,200km) 귀양을 보냈다. 불륜 범죄는 남녀 모두 장 80대를 맞았다.
아동,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의 경우 목을 매달아 죽이는 교수형에 처했다. 피해자가 가까운 친척이라면 참형을 내려
목을 칼로 베어 죽였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경우를 보면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2월 27일
사노(私奴) 실구지(實仇知) 형제와 박질(朴質)을 베었다. 한양(漢陽) 사람인 판사(判事) 이자지(李自知)는 딸 셋이 있는데,
맏딸은 내은이(內隱伊)로서 나이 16세에 아직 시집가지 않았고, 나머지는 모두 어리었다. 자지(自知) 부처(夫妻)가 서로
연이어 죽으매 내은이가 두 동생들과 더불어 종[婢] 연지(燕脂)와 소노(小奴)를 데리고 삼년상을 행하려고 하였다.
가노(家奴) 실구지(實仇知)가 그 아우와 더불어 과주(果州)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가 와서 과주로 내려가서 살자고
청하였다. 내은이가 말하기를, "여자의 도리는 안방 문[閨門]을 나가는 것이 아니다. 하물며 지금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
어찌 네게 가서 살 수가 있느냐?" 하였다. 종이 말하기를, "상전[主典]의 의식(衣食)이 우리들 두 사람에게 있으니, 만일 우
리 계교를 듣지 않는다면 장차 돌보지 않고 도망하겠습니다." 하였다. 내은이가 부득이하여 그의 집에 갔더니, 종들이 기쁘
게 공궤(供饋)하였다. 밤이 깊은 뒤에 실구지가 제 처남(妻男) 박질(朴質)을 방에 숨겨 놓고, 내은이를 발가 벗겨서 질(質)에
게 맡겼다. 내은이가 크게 소리를 치고, 두 동생 연지(燕脂) 등도 또한 크게 소리를 쳤다.
실구지가 제 아우와 더불어 내은이의 두 아우를 붙잡고 놓지 않았다. 내은이는 굳세게 항거하다가 5경(五更)에 이르러 힘이
빠지니, 이에 박질이 그의 손발을 묶고 강간(强姦)하였다. 내은이가 도망하여 한성부(漢城府)에 호소하였다. 한성부에
서 실구지 형제와 박질을 잡아다가 국문(鞫問)하니 사실대로 토설(吐說)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 보고하여 계문(啓聞)하니,
율(律)에 의하여 능지 처참(陵遲處斬)하였다.
또다른 경우는
세종실록 34권. 세종 8년 11월 17일
형조에서 계하기를.
"평해(平海)에 있는 죄수 김잉읍화(金仍邑火)는 여덟 살 난 계집아이를 강간했사오니, 율(律)이 교형(絞刑)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와 같이 성폭행범의 처벌은 단호하고 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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