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서울 사대문안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통행이 제한됩니다.
서울시는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시범으로 운영한다고 밝히면서
종로 8개동 -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 1,2,3,4,5,6 가동, 이화동, 혜화동
중구 7개동 -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이 포함됩니다.
운행제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서 검토되고 있으며 평일을 물론,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도 해당됩니다.
서울시는 시범운영과 행저예고등 공고절차를 거쳐 12월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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