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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윤창호법 시행

NALMADA 2019. 6. 26. 14:18

2019년 6월 25일 00시를 기준으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게는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 운전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담은

내용입니다.

그동안의 단속 기준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현행) 알코올농도 (시행) 알코올농도
면허정지 0.05% 0.03%
면허취소 0.1% 0.08%
음주운전 처벌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

운전면허 취소시 면허 재취득이 제한되는 기간을 종전 3회이상 단속되었을 시 3년 적용되었던 것이

2회 이상 3년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술 1잔이라도 마셨다면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편안하게 귀가하시어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