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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살인' 형 김성수 징역 30년, 동생 무죄 1심 선고

NALMADA 2019. 6. 4. 11:30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가 1심 선고 결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성수는 2018년 10월 14일 오전에 동생과 함께 찾은 서울 강서구의 PC방에서 자신의 자리가 더럽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여러차례 불렀고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고 말다툼까지 벌었다.

이후 집에 돌아가 흉기를 챙긴 김성수는 PC방을 다시 찾아가 아르바이트생 신모씨를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범행의 잔혹성과 계획성을 들며 김성수에게 사형 동생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