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화 관련하여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유사한 의심사례가 신고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를 위한 2차 대책을 마련하면서, 안전관리 체계가 정비되고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 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였습니다.
이번에 나온 대책은 우선 담배 제품 사각지대 해소 및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담배의 법적 정의를 확대해 연초의 줄기. 뿌리 니코핀등 제품도 담배 정의에 포함시키고 담배
제조,수입자는 담배 및 담배 연기에 포함된 성분, 첨가물등 정보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합니다.
청소년, 여성등이 흡연을 쉽게 시작하는 담배 내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청소년 흡연
유발등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품회수, 판매금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및 폐손상 연관성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민관 합동으로 조사팀을
꾸려 응급실, 호흡기 내과 내원자 중 중증 폐손상자 사례조사를 실시해 전방위적으로 추가 의심사례를 확보하고
임상역학 조사연구를 통해 연관성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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